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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모아 '사무장 병원' 차리고 보험금 수십억 '꿀꺽'

2014.10.14 오전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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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무자격자가 의사 명의만 빌리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보험금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45살 최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돈을 주고 빌린 의사 명의로 서울 성북구에 불법 요양병원을 차린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 환자에게 지원되는 보험급여 80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15억 원을 투자받아 병원을 세운 뒤 투자금 일부를 이자로 지급했고, 흑자 경영을 하면서도 직원 임금 지급을 밀리는 등 내분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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