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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특효약' 허위광고 쇼호스트 등 적발

2014.10.15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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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유명 쇼호스트를 내세워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 특효약인 것처럼 선전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40살 김 모 씨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허위·과대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유명 쇼호스트 36살 유 모 씨와 한의사 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판매업체 대표 김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A건강기능식품이 살을 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6천700여 명에게 36억3천만 원어치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쇼호스트 유 씨와 한의사 정 씨 등은 공중파 방송과 세미나 등에서 A기능식품의 효능을 허위·과장해주는 대가로 천 650만 원과 280만 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들은 '열흘만에 3~7㎏가 빠진다', '의사가 만들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A식품의 효능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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