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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증인 동행명령 의결

2014.10.15 오후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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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선장 등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농해수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8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장은 지난 13일 국회 농해수위원장 앞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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