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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 선고

2014.10.27 오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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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력가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공범의 진술 뿐 직접 증거가 없어서 수사과정, 그리고 재판과정에서도 끊임없는 공방이 계속됐지만 결국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67살 송 모 씨가 자기 소유 빌딩에서 둔기에 맞아 숨진 재력가 피살 사건.

현직 서울시 의원이 친구를 동원한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큰 파장을 몰고왔고, 재판은 김 의원의 요청대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6일 동안의 이례적인 집중 심리 끝에 검찰은 김형식 시의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9명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김 의원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 그리고 유죄 평결을 한 배심원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의원으로 있던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비난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살해까지 지시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범 팽 씨에게 단순히 살해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쉽게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는 팽 씨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자기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종합하면 중형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송 씨를 살해한 공범 팽 씨에게는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직 시의원의 청부살인사건은 2심에서 또 한 번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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