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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

2014.10.30 오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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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번에도 그런 걸까요?

자신의 사위와 여대생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하고 살해한,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인’사건.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청부살인을 의뢰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사모님이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호화 병실에서 생활하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큰 분노를 샀었죠.

그런데 이것을 도와준 남편과 주치의도 가벼운 처벌을 받게 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선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그리고 8월을 선고받은 남편과 의사. 재판 과정 중에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실형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범인의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주치의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세 개 중, 한 개만 허위로 인정한 건데요.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온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인사건', 누리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댓글 보시면요.

'앞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청부 살해하고 허위진단서 작성하면 끝!', '또 돈 없는 사람은 죄도 짓지 말라고 앞으로 법 조항에 명시를 하라'며 비꼬는 누리꾼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발 상식적으로 판결하자. 누가 봐도 이건 아니지 않나', '만약에 서민이 저런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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