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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불법 거래 일당 검거

2014.10.31 오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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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거래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허위 진단서를 끊어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팔 수 있게 해준 혐의로 브로커 51살 양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의 도움을 받아 면허를 불법 처분한 개인택시 기사 54살 김 모 씨 등 16명과 허위 진단서를 떼준 혐의로 의사 37살 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1년 이상 진단서가 있으면 거래 금지 기간인 5년 안에도 면허를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허위 진단서를 불법 거래에 악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불법 거래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공모나 묵인이 있었는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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