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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산재 신청 때, 국내 진단서 제출도 가능"

2014.11.04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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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할 때는 국내에서 손쉽게 뗄 수 있는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내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해외 사고 산재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당한 사고로 산재를 신청할 때, 외국의 공증서나 주재공관장 확인서뿐 아니라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다양한 증빙자료를 내도 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일어난 사고는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조사가 어려워 공증서와 공관장 확인서만 의무적으로 내야 해서, 귀국한 뒤 다시 현지에서 발급받으려면 시간·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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