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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1년 약정 가입자도 12% 요금 할인

2014.11.18 오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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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시행 뒤로 2년 약정 이동통신 가입자에게만 주어졌던 12% 요금 할인이 1년 약정 가입자로도 확대 적용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요금 할인 조건을 2년 약정에서 1년 약정으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12% 요금할인은 이동통신회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단말기를 사서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약정이 끝나기 전에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교체하면 요금 할인이 중단되고, 사업자를 변경하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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