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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약 타 동료 성폭행한 30대 징역 3년

2014.11.18 오후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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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전 직장 동료에게 약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직장 동료였던 A 씨와 술을 마시다가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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