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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론스타에 세금 천 7백억 환급 판결

2014.11.21 오후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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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주식 매각 당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천 772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론스타 펀드의 자회사 LSF-KEB 홀딩스가 "양도소득세 3천 876억 원을 돌려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론스타 측에 천 772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LSF-KEB는 유령회사여서 매각 이익은 미국 법인인 론스타에 돌아갔다"며 "미국 국적의 최종 투자자에게 돌아간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론스타로부터 주식을 사들인 하나금융지주가 납부한 법인세 43억 원 가운데 19억 7천만 원도 같은 이유로 취소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유령회사 LSF-KEB를 통해 외환은행을 1조 3천 8백억 원에 인수한 뒤, 2012년 모두 5조 원이 넘는 금액에 지분을 매각하고 국내에서 철수했습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이 주식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10%를 원천징수하자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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