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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원천리천 '물고기 폐사' 유발 업체·직원 입건

2014.11.25 오후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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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는 소독약이 다량 포함된 폐수를 하천에 흘려보내 물고기를 떼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오폐수처리 용역업체와 직원 46살 민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소독약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중화수를 수원시 영통구 원천리천으로 흘려보내 물고기 천여 마리가 폐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내 오폐수 재이용 시설 공사를 맡은 업체 직원인 민 씨는 시설 시운전을 진행하다가 폐수를 일반 물로 착각해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수 방류로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했지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정수장에서 대장균 등을 제거할 때 쓰는 소독약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홍석근 [hsk80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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