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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무단결근하고 해외여행...'해고는 지나쳐'

2014.11.26 오전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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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무단결근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더라도 해고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4살 정 모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정 씨에게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달에 닷새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감봉이나 정직이 가능하다는 현대차 취업규칙에 비춰 정 씨도 감봉·정직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해 1월 나흘간 해외로 가족여행을 다녀오면서, 회사에 휴가계를 내는 대신 첫 날만 노조 교육에 참석한다고 보고하고 나머지 사흘은 동료에게 업무를 부탁했습니다.

정 씨는 이런 사실이 적발돼 해고당하자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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