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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방교부세 인구 기준으로 유지해야"

2014.11.26 오후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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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내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인구수로 유지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채택한 건의서는 행자부가 지난달 지방교부세 일반관리비 산정기준을 인구에서 공무원 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인구에서 공무원 수로 바꾸면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교부세를 1억원에서 많게는 천억원까지 삭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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