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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앞에서 40대 분신...생명 지장 없어

2014.11.27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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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건물 앞에서 한 남성이 분신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건물 앞에서 42살 김 모 씨가 인화물질을 몸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김 씨가 손목과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권익위 측은 김 씨가 몸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이자 바로 신고했고, 이어 도착한 경찰이 김 씨가 불을 붙이자마자 소화기로 껐습니다.

또 김 씨가 '공문서 위조' 등이 쓰인 종이를 권익위 벽에 붙이는 등 민원 관련 내용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분신을 기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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