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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가수 조덕배 징역 10개월 실형

2014.11.27 오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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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1997년과 1999년에도 대마를 피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에는 3차례에 걸쳐 42살 최 모 씨에게 필로폰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조 씨는 1990년 대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4차례 적발됐고, 지난 2003년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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