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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조카 성폭행...인면수심 삼촌 중형

2014.11.27 오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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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형으로부터 입양한 조카를 8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정보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6년 이혼한 형으로부터 14살 조카를 입양한 뒤,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A 씨가 오히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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