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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 약 타 성폭행...40대 징역 8년

2014.11.27 오후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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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여성들에게 마약 성분의 약을 먹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여성들에게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고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과 6월 두 여성에게 각각 커피나 술에 약을 타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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