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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직접구매 때 현지화 결제가 유리

2014.11.28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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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 직구 때 신용카드 결제통화를 현지화로 하는 게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직접구매 사이트 가운데 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거래 시 본인 선택에 의해 결제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를 선택하면 국제카드사로부터 국내카드사가 매입을 진행하는 시점의 환율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인지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화 결제하면 소비자가 결제 시 이미 3%~8% 정도의 수수료가 부가된 가격이라는 점과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전환하는 불필요한 환전과정이 생겨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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