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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표준 동의서·의료광고 심의 강화 추진

2014.12.04 오후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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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성형수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개선안은 성형수술 환자에게 병원 측이 수술 부작용을 사전에 충실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표준 동의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 등 대중교통과 영화관 등의 의료 광고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불법 의료 광고의 행정 고발을 실질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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