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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병역 면제 추진

2014.12.07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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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정신 질환 병력자의 병역 면제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5급 병역 면제 판정 기준을, '치료경력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수정하는, 징병 신체검사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신검 규칙이 실제로 수정되면, 앞으로는 신체검사 이전에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병역이 면제됩니다.

국방부는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군 병원의 정신과 진료는 최근 5년 사이 최고인 3만8천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국방부는 또 눈에 고도 굴절 이상이 있거나, 얼굴에 백반증 등이 있으면 4급 판정을 내리는 등 신검 규칙 91개 조항을 손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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