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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건설업체 '2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2014.12.19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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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건설업체 '2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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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정부가 안전사고가 발생한 부실공사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강도높은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설계, 시공, 감리자는 즉시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는 영구히 수주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 설계와 공사는 2년간 2번 적발되면 해당 건설전문가의 자격을 취소하고 업체 수주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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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건설업체 '2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건축안전 기준의 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다중이용건축물 관리 대상을 현재의 5천㎡ 이상에서 천 ㎡ 이상으로 확대하고 2층 이하 연면적 천㎡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도 난연재료 기준 등 건축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제2롯데월드와 같은 50층 이상이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디자인:김유정[graphicnew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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