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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작성·유출 혐의' 박관천 경정 구속

2014.12.19 오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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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작성하고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관천 경정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무고 혐의 등으로 검찰이 박 경정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경정은 지난 2월 청와대 파견 근무가 해제된 이후 내부 문서 10여 건을 외부로 반출하고, 청와대가 자신을 유출자로 의심하자 대검 수사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하며 거짓 유출 경위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박지만 EG 회장 미행 보고서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고, 일련의 과정에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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