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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창업자, '불법 운송사업' 혐의 기소

2014.12.25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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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논란을 불러온 우버택시에 대해 우리나라 검찰이 불법영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우버테크놀로지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버코리아의 파트너 계약사인 렌터카 업체 MK 코리아 이 모 대표와 회사법인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버테크놀로지는 지난해 8월 MK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한 뒤 렌트카 등을 이용해 유상 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우버테크놀로지 등이 불법 운송 영업을 한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업체 대표는 검찰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는 2009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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