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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이면 세대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가능

2014.12.26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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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일 공포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을 보면 그동안 청약 자격의 근간이 돼온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인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희망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배정합니다.

이와 함께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도 단지·동 또는 가구 단위로 주택을 우선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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