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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위반...가중처벌

2014.12.30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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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위반을 할 경우에도 가중처벌됩니다.

경찰청은 교통 약자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이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통행금지 지역을 지나갈 경우 원래 5만 원이던 벌금이 9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가중처벌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미 지난 2010년 12월부터 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2배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을 거치고 내년 4월부터 5월 31일까지를 두 달 동안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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