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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방폭행에 같은 국선변호인 선정은 위법"

2015.01.01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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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가 함께 기소됐을 경우, 같은 국선변호인이 선임돼 받은 판결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부싸움 끝에 서로에게 주먹과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 씨 부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부부의 공소사실을 볼 때, 한쪽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해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지난 2012년 부부싸움을 하다 서로 주먹과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당시엔 서로 다른 변호인이 선임돼 재판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씨 부부에게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한 뒤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15조엔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않을 때만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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