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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연정책 시행 첫날...'아직 곳곳 혼란'

2015.01.01 오후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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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첫날인 오늘부터 모든 식당과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담뱃값도 2천 원 올랐습니다.

새로운 금연정책 시행 첫날, 아직은 혼란이 남아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차 한 잔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커피숍.

여느 때와 다름없는 듯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흡연실 유리창 칸막이에 각종 문구가 붙었습니다.

음료 반입 금지, 과태료 경고 안내문 등입니다.

이곳은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흡연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흡연석이 아닌 흡연실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의자와 탁자를 이렇게 모두 없앴습니다.

아직은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충분히 인지되지 않은 탓에 혼란도 있습니다.

[인터뷰:박연숙, 커피숍 주인]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세금도 내고 담뱃값도 올렸는데, 왜 이래요' 하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커피 안 마실래요'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음식점도 작든 크든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업주에 물리는 과태료가 170만 원이라 담배를 피우는 손님이 오면 주인은 전전긍긍합니다.

[인터뷰:하영호, 음식점 대표]
"어느 정도 증명된(유명한) 식당이다 보니까 다른 손님들이 옆에서 (담배 피우는 손님) 관리 안 한다고 많이 짜증 내시니까 저희도 상당히 난처합니다."

담뱃값 인상 첫날, 서울 시내 편의점에는 담배를 사려는 발길이 거의 끊겼습니다.

[인터뷰:김명윤(가명), 흡연자]
"부담이 너무 많이 돼요. 아이 둘 키우는데도 부담이 되는데, 담뱃값마저 올리니까 살 수가 없네요."

오는 3월부터는 강남대로 금연거리도 더 늘어나고, 4월부터는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남아 있는 흡연구역에 사람이 더 몰립니다.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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