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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인천 연수구청장 벌금 90만 원

2015.01.07 오후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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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선거 벽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이미 이 구청장의 학력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당선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구청장은 이 구청장은 지난해 열린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벽보에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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