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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제역·AI 처리비용 전액 농장주가 부담

2015.01.23 오후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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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앞으로 가축농장에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면 처리비용을 원칙적으로 농장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구제역과 AI가 발생할 경우 도살이나 소각,매몰,소독 등에 드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농장주가 부담하고 위탁농장은 계열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 50마리 이하 사육농가 등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처리비용 지원여부를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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