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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여파 추가 업무 끝에 장애...업무상 재해

2015.01.27 오전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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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으로 급격히 늘어난 업무를 대신하다 안면신경장애가 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상파 방송국 직원 정 모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파업으로 업무가 가중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면역력에 영향을 줘 안면신경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2년 노조 파업으로 크게 늘어난 업무량에 시달리다 안면신경장애 판정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바이러스 감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정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업무환경 변화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기 힘들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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