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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간부, 카자흐스탄 기업 인수 과정 억대 뇌물"

2015.01.27 오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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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외 자원 개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 석유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지 지사장이 억대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법원 판결문 등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당시 카자흐스탄 지사장이었던 유 모 씨의 제의로 현지 석유 기업인 숨베사 매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유 씨가 현지 브로커에게서 2억 원가량을 받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숨베사 광구의 하루 생산량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예상치의 절반도 되지 않는 8천 배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식'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낳은 태생적 비리라며 다른 사업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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