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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5천 광고가 7억 빚으로...이수근의 '올인'

2015.01.28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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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며 도박에 자신의 방송 생활을 '올인'해버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불법 도박 혐의가 밝혀지기 전에 한 자동차용품 전문업체가 2013년 이 씨와 2억 5천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그해 11월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빠져 3억 7천만 원을 베팅하는 불법 도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자동차용품업체가 이 씨와 이 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 도박 한 번에 2억 5천만 원의 광고 계약이 7억 원의 빚으로 바뀐 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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