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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영아 비닐봉지에 버려 숨지게 해

2015.01.29 오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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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2부는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25살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거남 B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주유소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낳아 비닐봉지 안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는 출산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찾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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