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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데려오면 소개비" 치과의사 벌금형

2015.01.30 오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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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며 환자들을 유인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박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서울에 있는 치과 대표 원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환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다른 환자를 소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환자 소개를 이유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아르바이트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의료법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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