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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씨 저작권 수입 연 5억 원도 분할대상"

2015.02.11 오후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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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 씨의 저작권료 수입이 연간 5억 원에 이르러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부인 정 모 씨 측이 주장했습니다.

나훈아 씨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정 씨의 변호인은 나훈아 씨의 저작권료 수입이 연간 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재산 분할 시 저작권료를 포함해 산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나훈아 씨의 저작권료 수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실조회 회신을 해서 자료를 제출받았다면서 전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나훈아 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1년에도 나훈아 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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