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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층 노역 않게 벌금 대출 '장발장 은행'

2015.02.26 오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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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논란 모두 기억하실겁니다.


부자들에게 벌금형은 선처지만, 벌금형을 받은 대다수 서민은 일당 5만 원짜리 노역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30일 안에 벌금 전부를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가난 탓에 벌금을 못 내 노역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해마다 4만 명 안팎에 이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은행이 생겼는데요.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하는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 바로 '장발장 은행'입니다.


'장발장 은행'은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 단지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는 소년소녀 가장, 미성년자, 잠재적 빈곤계층인 차상위 계층 등에게 무이자로 벌금을 대출해주는 겁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6개월 거치 1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별도의 담보나 이자는 없습니다.

은행 대출금은 시민 모금으로 충당되고 살인·강도·성폭력·뇌물 사건과 상습범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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