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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기금에서 최고 10억 원 보증...7월 시행

2015.02.28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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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농촌이나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귀어업인도 10억원 한도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초기 정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예비농림어업인을 추가해 이들이 최고 10억 원 이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은 현직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등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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