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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 입찰 담합..."업체들 국가 배상"

2015.03.02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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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기록하는 무인교통감시장치의 입찰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부가 LS산전 등 무인교통감시장치 업체 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들은 모두 6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들은 입찰의 낙찰자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가가 업체들의 담합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들어 업체들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4년간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의 무인교통감시장치 입찰에 참가한 LS산전과 비츠로시스 등 6개 업체는 사전에 업체별 입찰 희망지역을 조율했습니다.


이후 입찰이 시작되자 약속된 업체만 조달청이 책정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써내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게 써내 약속된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돼 모두 38억여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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