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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 2월 국회 처리 무산

2015.03.03 오후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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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 법안을 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처리를 보류하고, 제2소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흡연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우고, 경고 그림의 비율은 담뱃갑 면적의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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