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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52년만에 폐지...'수업료에 포함'

2015.03.03 오후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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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의 수업료를 기성회비에 포함해 걷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성회비 제도가 5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공립대 기성회비 운용 방안을 담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는 대학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걷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963년 국립대 재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기성회비에 대해 국립대 학생들은 반환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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