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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수사 방해' 옛 통진당원들 유죄

2015.03.05 오전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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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진당 관계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41살 유 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옛 통진당 당원 44살 황 모 씨 등 18명에게는 벌금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국정원 직원에게 피고인들이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과 법질서 유지 기능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등은 2013년 국정원이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때, 이 전 의원 구인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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