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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이후 5명 석방

2015.03.06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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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석방된 사람이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지난 달 26일 당시 간통죄로 복역하던 사람은 모두 9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은 즉각 석방됐습니다.

이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구금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은 간통죄 외에 다른 범죄로도 재판을 받은 경우여서 단순 간통죄 복역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달 26일 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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