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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뇌성마비 아들 죽이려 한 엄마 자수

2015.03.06 오후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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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들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주부 34살 신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오늘 새벽 6시 40분쯤 서울 신정동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윤 모 군을 세면대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앓던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허위 신고를 하려 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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