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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생 성추행 웹툰작가, 2심서 집행유예

2015.03.08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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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문하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유명 웹툰작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하생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혐의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화실의 20대 여성 문하생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 등을 수시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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