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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오도가도 못하던...'난민 심사 허가'

2015.03.08 오후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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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우리나라로 입국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도 않은 채 오랜 동안 공항에 머물면서 우리 당국과 소송을 이어온 외국인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요구였는데요.

결국, 법원은 이 외국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뉴욕 입성의 부푼 마음을 안고 JFK공항에 도착한 주인공.

하지만, 급작스러운 고국의 쿠데타로 미국에 입국할 수도 귀국할 수도 없는 신세가 돼 버렸고, 9개월 동안 '공항 노숙' 생활을 이어갑니다.

의자에 누워 잠을 청하고, 비스킷으로 끼니를 때우고, 공항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코미디, 할리우드 영화 터미널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신세가 돼버린 인물은 아프리카 국적의 A 씨.

지난 2013년 내전이 반복되는 고국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도망치듯 국경을 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곳은 인천공항.

A 씨는 곧바로 난민신청서를 냈지만, 우리 당국은 입국 거부와 함께 출국을 통보하고, 난민 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때부터 A 씨의 공항 은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귀국하면 곧바로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환승구역 대기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6개월을 버텼고, 결국 천신만고 끝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인터뷰:이일, 공익법센터 A 씨 변호인]
"공항에 있는 사무공간 같은 방인데요. 거기에 침상도 갖다 놓고... 5개월 조금 넘는 시간에 지급됐던 음식이 치킨버거와 콜라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최근 법원은 A 씨가 출입국당국을 상대로 정식으로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엄격한 규정 적용도 중요하지만 인권보호 가치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으로, 결국 당국도 상소를 포기해 난민 심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가끔은 규정을 무시하고 사람에 집중하세요"

A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공익 변호사는 영화 터미널의 이 같은 명대사를 인용해,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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