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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머니' 불법 거래해 억대 챙긴 일당

2015.03.10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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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경찰서는 유명 인터넷 게임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게임 머니'를 불법으로 거래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39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불법 '게임 머니' 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유명 인터넷 포커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 머니'를 사고 팔아 모두 1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까지 건너가 6개월 동안 합숙하며 사이트 운영 방법을 습득했고, 거액의 거래와 사이트 홍보를 위해 개인 정보까지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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