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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달러 수령' 고객, "피해액 절반씩 부담하자"

2015.03.13 오후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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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 직원 실수로 고객에게 6천 달러를 6만 달러로 환전했다는 황당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고객이 이 돈을 분실했다고 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고객이 은행원에게 절반씩 피해액을 부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대답은 어땠는지, 오승엽 기자입니다.

[기자]
"6만 달러를 환전해줬다"는 은행.

"그 돈 봉투를 잃어버렸다"는 고객.

서울 강남에 있는 은행에서 6만 달러를 두고 벌어진 진실게임은 경찰 수사로 비화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해당 고객 이 모 씨가 은행원에게 피해액의 절반인 3만 달러씩을 각자 내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가인 이 씨는 다른 사업 건을 앞두고 있어 논란에 휘말리는 게 곤란하다며, 지인 권유로 합의를 시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은행원 정 모 씨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정 씨가 사라진 돈을 이미 사비로 털어 넣은 상황에서, 피해액 대부분을 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터무니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공은 다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사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또, 은행 CCTV 등을 토대로 실제로 횡령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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