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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반려견 등록 않으면 과태료 부과

2015.03.18 오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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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여부 단속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1차 적발 때는 경고하고, 2차 적발 때는 20만 원, 3차 적발 때는 4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이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단속을 앞두고 온천천 시민공원에서 동물등록제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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