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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공제조합 직원, 공금 6억 횡령

2015.03.21 오후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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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조합원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배상하는 전세버스공제조합 직원이 조합비 수억 원을 가로채 적발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버스공제조합 서울지부 49살 최 모 씨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최근 5년 동안 공제조합의 예산 6억 3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경마에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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