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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살인 누명 노숙자...대법원, 무죄 확정

2015.03.22 오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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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벌어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노숙자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살해 현장을 떠난 뒤 다른 사람이 찾아와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언급하며 김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5년 전남 순천에 있는 빈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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